안녕하세요
저는올해16살인중3입니다.
저는시내어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거기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
저도모르게돈을조금씩가로챘습니다.
그돈은 19만원정도.
저는그가게에서 6개월정도를일했으면서
하루많이일할때는 12시간
적게일할때는 6시간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게를그만두고
몇일후연락이왓습니다
그떄제가가로챈돈떄문이죠
사장님께서는
법으로하자면서그러시던군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1만원씩가로챈걸로해서
6개월정도햇으닌깐
180만원을 훔쳐갔다고생각한다고하시던군요.
처음에는19만원을훔쳣으닌깐,
보상을해서
20배인 3,800,000원을보상하라고하더군요.
정말어의가없었습니다.
저도돈을훔친것이므로
죄가잇고 잘못한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게에서일을할떄
18세미만이고 6개월이상근로를하지않앗다면
적용되는 최처임금은 90%인 2,550원조차
안되는 2,000원을받고 주당 44시간 이상을 근로했습니다.
처음에일을시작할때
시급이얼마라고말씀해주시지도않았습니다.
또, 18세미만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모님의동의서를받지도않고
채용을했다는겁니다.
또,만19세가넘은성인들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2,300원이나 2,500원을
받고 근로를했습니다.
지금저처럼이런경우.
저는과연 어느정도까지의처벌을받을까요?
빠른시간내로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올해16살인중3입니다.
저는시내어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거기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
저도모르게돈을조금씩가로챘습니다.
그돈은 19만원정도.
저는그가게에서 6개월정도를일했으면서
하루많이일할때는 12시간
적게일할때는 6시간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게를그만두고
몇일후연락이왓습니다
그떄제가가로챈돈떄문이죠
사장님께서는
법으로하자면서그러시던군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1만원씩가로챈걸로해서
6개월정도햇으닌깐
180만원을 훔쳐갔다고생각한다고하시던군요.
처음에는19만원을훔쳣으닌깐,
보상을해서
20배인 3,800,000원을보상하라고하더군요.
정말어의가없었습니다.
저도돈을훔친것이므로
죄가잇고 잘못한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게에서일을할떄
18세미만이고 6개월이상근로를하지않앗다면
적용되는 최처임금은 90%인 2,550원조차
안되는 2,000원을받고 주당 44시간 이상을 근로했습니다.
처음에일을시작할때
시급이얼마라고말씀해주시지도않았습니다.
또, 18세미만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모님의동의서를받지도않고
채용을했다는겁니다.
또,만19세가넘은성인들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2,300원이나 2,500원을
받고 근로를했습니다.
지금저처럼이런경우.
저는과연 어느정도까지의처벌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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