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1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갔을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벌금형으로 절도금액의 두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를 보셔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비록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올해16살인중3입니다.
>
>저는시내어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거기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
>저도모르게돈을조금씩가로챘습니다.
>그돈은 19만원정도.
>
>저는그가게에서 6개월정도를일했으면서
>하루많이일할때는 12시간
>적게일할때는 6시간정도입니다
>
>그런데
>그가게를그만두고
>몇일후연락이왓습니다
>그떄제가가로챈돈떄문이죠
>
>사장님께서는
>법으로하자면서그러시던군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1만원씩가로챈걸로해서
>6개월정도햇으닌깐
>180만원을 훔쳐갔다고생각한다고하시던군요.
>
>처음에는19만원을훔쳣으닌깐,
>보상을해서
>20배인 3,800,000원을보상하라고하더군요.
>
>정말어의가없었습니다.
>저도돈을훔친것이므로
>죄가잇고 잘못한일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가게에서일을할떄
>18세미만이고 6개월이상근로를하지않앗다면
>적용되는 최처임금은 90%인 2,550원조차
>안되는 2,000원을받고 주당 44시간 이상을 근로했습니다.
>처음에일을시작할때
>시급이얼마라고말씀해주시지도않았습니다.
>또, 18세미만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모님의동의서를받지도않고
>채용을했다는겁니다.
>
>
>또,만19세가넘은성인들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2,300원이나 2,500원을
>받고 근로를했습니다.
>
>지금저처럼이런경우.
>저는과연 어느정도까지의처벌을받을까요?
>빠른시간내로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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