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1 12:44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계산 방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상 실업수당 산정은 마지막 퇴사일로 부터 90일 동안의
급여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한 달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한 달 급여를 근거로 하여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더군요
(대전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설명)
중간의 근로공백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연속적인 근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근로 공백이 생긴다면
이 제도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고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극단적으로 9월 30일 까지 일을 하고
10월 11월을 실업상태로 있다가
12월 한 달 (이 때 급여가 180만원이라 합시다)만을 일한
상태로 계약 완료가 된다면
10월 급여 0원 + 11월 급여 0원 + 12 월 급여 180만원 = 180 만원입니다
이 것을 3으로 나누면 평균 한 달 급여는 60만이 되겠죠
이 60만원을 가지고 실업수당을 산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아쉬운 점

어제 고용안정센터에 몇가지 문의를 했고 오늘 실업수당을 신청하러 가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전에 방문했더니 오후 2시에 다시 오랍니다
어제 간단히 2 시에 방문하라는 멘트만 남겼어도
두 번 걸음 하지는 않았겠죠.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태클이 걸려 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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