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a01 2006.01.17 13:18
12월 23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24일 토요일 오후까지 주택공사 건물에 랜선공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처음 알바비로 1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오늘 말을 들으니

'주민세', '부가세', '원천징수세' 등을 때서 준다고 하내요....

원래 아르바이트가 임금받을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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