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총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휴가의 경우는 45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7주부터 16주 사이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산전휴 휴가중 명예퇴직을 할 경우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 최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2번 게시물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38세의 노령 산모이며 직장 16년차입니다.
>현재 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립ㄴ디ㅏ.
>1. 병원에서 혹시나 유산을 우려하여 임신 7주부터 16주 정도까지
> 입원이나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말을 들을 경우에
> 제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2. 산전후 휴가 중에 혹시 회사에서 명예 퇴직이 있을 경우
>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3. 육아 휴직 신청시 급여는 나오는지요?
> 육아 휴직 중에도 명예 퇴직 신청시 자격이 되는지요?
>KEJ@KEC.CO.KR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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