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한 후 이직사유를 해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12번 게시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두 불구하고 1년이란 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대로 해서 몇십만원씩 받아갔던것이 1년이 넘었었고 작년12월말로도 임금은 이개월정도가 밀린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것도 아닌데 자기멋대로 1월달중에 세무사사무실에 12월말로 사원들 다 퇴직처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사원들은 모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퇴사처리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가서 그럼해직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그러고는 월급 밀린건 다 넣어주겠다고 하고선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부당해고아닌가여?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 지 알고싶습니다.. 월급두 밀려놓구선 세무사사무실엔 월급 다 정리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 없는지 사장이 실업급여조차 못받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것때문에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 퇴직금 부분, 2.실업급여 부분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 2006.01.23 1781
이직확인서 2006.01.16 393
☞이직확인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지연처리) 2006.01.22 10804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16 510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사장이 자기멋대로 세무사사무실에 퇴사처리했습니다. 2006.01.16 1213
» ☞사장이 자기멋대로 세무사사무실에 퇴사처리했습니다. 2006.01.20 1218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006.01.16 35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006.01.20 370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16 1133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20 704
성과급 지급 문제... 2006.01.16 385
☞성과급 지급 문제...(상여금과 성과급 구분 여부) 2006.01.20 623
야간근로자가 휴무사용시... 2006.01.16 354
☞야간근로자가 휴무사용시... 2006.01.22 37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6.01.16 626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6.01.20 730
계약직인데여.. 2틀 남겨두고.. 사표.. 2006.01.16 587
☞계약직인데여.. 2틀 남겨두고.. 사표.. 2006.01.20 1152
청소용역업무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2006.01.16 793
Board Pagination Prev 1 ... 3143 3144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