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한 후 이직사유를 해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12번 게시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두 불구하고 1년이란 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대로 해서 몇십만원씩 받아갔던것이 1년이 넘었었고 작년12월말로도 임금은 이개월정도가 밀린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것도 아닌데 자기멋대로 1월달중에 세무사사무실에 12월말로 사원들 다 퇴직처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사원들은 모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퇴사처리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가서 그럼해직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그러고는 월급 밀린건 다 넣어주겠다고 하고선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부당해고아닌가여?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 지 알고싶습니다.. 월급두 밀려놓구선 세무사사무실엔 월급 다 정리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 없는지 사장이 실업급여조차 못받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것때문에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여 ..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한 후 이직사유를 해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12번 게시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두 불구하고 1년이란 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대로 해서 몇십만원씩 받아갔던것이 1년이 넘었었고 작년12월말로도 임금은 이개월정도가 밀린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것도 아닌데 자기멋대로 1월달중에 세무사사무실에 12월말로 사원들 다 퇴직처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사원들은 모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퇴사처리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가서 그럼해직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그러고는 월급 밀린건 다 넣어주겠다고 하고선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부당해고아닌가여?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 지 알고싶습니다.. 월급두 밀려놓구선 세무사사무실엔 월급 다 정리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 없는지 사장이 실업급여조차 못받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것때문에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