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2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잠정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등은 없어 보이나,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종전의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안정센터(회사측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이를 독촉하여 회사가 스스로 접수하게끔해야 하나,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두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줄 것을 구두상으로 독촉을 계속해보시되, 만약 별 효과가 없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당해 고용안정센터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노동부본부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기관의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기관)등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제때에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을 해달라'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2005년 5월 23일 입사해서 9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직해서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강제해고 당했습니다. 근데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입사일을 회사편리를 위해 6월 1일로 신고했습니다. 이직한회사는 10월 4일로 신고돼 있구요.
>이 경우 저는 180일 이라는 피보험기간에 해당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 글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
>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은 받았으나 도장도
>
>찍혀있지않고, 잠정이라고 써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한달이 넘도록 안써줘
>
>서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자격이돼는지 안돼는지 확실하게 통보를
>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도 형식적으로 일처리 하는거 같고 회사는 말로는 해준다면서 자꾸
>
>지연하고 있습니다. 않좋게 나와서 가능하면 전에 있던 회사하고는 마주치지 않고 싶습니
>
>다.  만약 진정서를 쓴다면 어떤 형식으로 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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