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 → 18번 게시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여기는개인병원있데여.저희간호사가이번에육아휴직에들어가는데...
>그기간동안저희두보조금을받을수있다고하던데....자세히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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