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은 후 다른 체불임금이 없다면 각서를 써주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각서를 쓰셨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추후에 발견되었다면 이에대해 다시 진정을 낼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포기각서 제출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
( 1987.10.16, 근기 01254-1650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달간 기다린끝에 드디어 해고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주에 줄꺼 같은데요
>그대신 조건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사유로든 진정을 내지 않을꺼라는 내용으로
>써달라고 회사쪽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해고수당 받은후에 이런걸 써줘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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