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35, 44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 휴가의 경우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4번 게시물 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 (2006.1.1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는 직원이 3명있습니다..
>
>저희 병원에서 권고퇴사를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만약 제가 퇴사를 하고 싶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며 출산휴가를
>
>주지 않을때에 사업장에서는 벌금은 없나요??
>
>출산휴가 90일 동안 사업장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하구요,
>
>고용보험에서 2개월의 급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
>개인병원이라서 직원들의 배려가 별로 없어서요, 출산휴가를 받고
>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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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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