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매월 원천공제해서(법적 의무 사항)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입니다. 따라서 2년간의 미납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관할 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즉 당해 근로자의 1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5,000원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으로 5,000원을 부담하여 이를 함께 모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의 100%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월급여가 210만원이고, 이중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근로자는 매월 실수령액으로 200만원을 받지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상 된 근로자가 배우자와의 결혼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제 친구가 2년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세금을 많이 떼니까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회사를 다녔답니다. 물론 세금부분 전혀 떼지 않았기 때문에 210만원 전액을 받았지요,
>근데 퇴직금을 받기로 하기는 했는데,
>저나 친구가 세금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지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나간 급여부분까지 모두다 회사 세금을 머 별도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야말로 쌩돈이 나간다구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세금부분을 토해내라구 한대여~
>2년동안의 근무기간을 이제서야 신청하구 그러면 회사에서 나라에 낸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걸루 주겠다나,,, 그런다구여~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한달에 25만원 가량 세금을 떼게 되구 12달이면 300 정도라 퇴직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야 하는데, 그렇게라두 하겠냐구 한대여~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도 알구 싶구여~
>또 친구에게 어떤 이득과 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친구는 그냥 사장님과 맘 상하기 싫구 돈때문에 다니는 회사 맘 불편하기 싫어서 그냥 몇백 되는 퇴직금도 포기 했다지만, 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여~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그리구 실업급여 부분인데여~
>그친구가 그래서 이번달부턴 4대보험 가입하려구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쯤 후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지방에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한대여~
>그러구는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결혼을 이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여~
>참,그런 이유로 작년 급여두 동결시켰대여~ 이건 거의 권고사직 아닌가여??
>참고로 그 친구는 2002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었고 고용보험도 이제부터 시작하는거구, 2000년에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디자인교육도 받았는데 지금부터 드는 고용보험으로 6개월간이라도 가입하면 210만원의 반인 105만원을 3개월간 받을 수 있나요?
>
>여튼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두 자세한.. 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용^^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에서 이것저것 떼내요... 2006.01.20 451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고용센타에서20만원정도를받을수있다고... 2006.01.17 631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고용센타에서20만원정도를받을수있다고... 2006.01.20 609
1. 퇴직금 부분, 2.실업급여 부분 2006.01.17 544
» ☞1. 퇴직금 부분, 2.실업급여 부분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 2006.01.23 1781
이직확인서 2006.01.16 393
☞이직확인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지연처리) 2006.01.22 10804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16 510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06.01.20 589
사장이 자기멋대로 세무사사무실에 퇴사처리했습니다. 2006.01.16 1213
☞사장이 자기멋대로 세무사사무실에 퇴사처리했습니다. 2006.01.20 1219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006.01.16 35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006.01.20 370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16 1133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과다업무 2006.01.20 704
성과급 지급 문제... 2006.01.16 385
☞성과급 지급 문제...(상여금과 성과급 구분 여부) 2006.01.20 623
야간근로자가 휴무사용시... 2006.01.16 354
☞야간근로자가 휴무사용시... 2006.01.22 37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6.01.16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3143 3144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