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접볼때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보름정도 출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05.12.31에 퇴사한 사업장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 12. 31.일로 계약만기가 되여..
>2006. 1. 2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근한지 보름..
>첨 면접볼때 들었던 얘기완 달리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 다닐까 하는데요..
>이상태에서 고용보험 수급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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