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출근율이란, 연간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전체 일수에서 각종 휴일을 공제한 일수 = 당초부터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수)에 대한 출근율을 말하니다. 1년 365일중 주휴일 및 회사가 정한 각종 임의휴일의 일수가 연간 총 65일이라면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00일입니다. 따라서 '8할이상 출근이란' 300일*80%=240일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3. 법적용을 (7.1)과 연차휴가기산일을 연동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대단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6.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6.4.1에 입사한 노동자의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차휴가: 4월과 5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5.1,6.1에 각각 월차휴가 발생함. 6월개근에 따른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기 때문)
* 연차휴가(회사사정으로 매년1.1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하는 경우): 7월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1,9.1,10.1,11.1,12.1,2007.1에 각각 연차휴가 발생 총6일.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6.7.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해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발생 합니다. 이휴가는 2007.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07.1.1~5.31(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는 기간,월단위)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1, 3.1, 4.1, 5.1, 6.1)하며, 이 휴가 역시 2007.12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위 7.5일+5일=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8.1.~12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3. 2005.1.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6.1.1에 구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휴가는 2006.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06.1.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7.1에 신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휴가는 2007.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4. 2007.1.1입사자는 매월마다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2008.1에 15일-11일=4일의 연차휴가를 200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가산일수의 적용은 2006.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사회계기준일(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200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6. 연차휴가사용일수는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는 방법, 별도의 청원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무급결근처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6. 07. 01일부로 주5일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초보적인 질문 몇가지 올리니, 쉬운 답변부탁합니다.
>Q1:기존 휴가 산정방법은 '06년 4월 입사자의 경우...
>    2(10일적용 남은월수)/12(개월)*10(구 휴가일) +
>    6(15일적용 남은월수)/12(개월)*15(개정 휴가일) 이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
>
>Q2:2005.1.1입사하여 2006.1.1일 10일 연차발생하여 2006.7.1에 개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6월까지의 잔여 월차일수가 5일 있을때 잔여연차일수에 합산하면 되는지요?
>
>Q3:2006.4.1입사하여, 2006.7.1개정법시행된후 3일의 년월차사용시 2007.1.1 휴가발생일수는 15일 - 3일 = 12일이 맞는지요?
>
>Q4:2006.7.1개정법시행된후, 2007.1.1입사하여 8할이상 출근후 11일사용시 2008.1.1 휴가 발생일수는 15일 - 11일 = 4일이 맞는지요? 그리고, 2009. 1.1일 정상적인 15일 부여되나요?
>
>Q5:2006.7.1개정법적용시 기본적용일수(15일) 및 가산일(2년당 1일) 적용시점은 2006.7.1일부터가 아닌, 2007년부터 인가요?
>
>Q6: 2006년 초년도 입사자가 8할이상 출근시 연차일수 15일 부여되고 월 사용일수 만큼 그 다음년(2007년)에 공제된다고 하는데,,,
>   -2006년 입사자 8할이상 출근, 8일 사용시 : 2007.1.1일 15일 - 8일 = 7일 년차발생 ?
>   -2006년 입사자 8할미만 출근, 5일 사용시 : 2007.1.1일 15일 - 5일 = 10일 년차발생 ?
>   -2005년 입사자 8할이상 출근, 10일 사용시 : 2007.1.1일에 잔여휴가일은 수당지급 ?
>Q7: 잔여휴가 일수는 12.31일부 소멸된다고 하는데,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을경우 임금에서 삭제하나요? 또한, 초과 사용자는 삭감되더라도 청원휴가'로 휴가 실시가능한지요?
>
>Q8: 여름하기휴가는 5일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자사에서는 연차범위에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연차 잔여일수가 마이너스 이더라도 자체계획으로 결재후 시행가능한지요?
>
>Q9: 근로기준법에 '8할이상 출근'이라는 뜻이 : 1년 365÷80%=292÷월30일=9.7개월 출근시 라는 뜻인가요?
>
>..............................................질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좋은일들많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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