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은 전적을 사업주 고유권한이며, 작성신고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등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신고태만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처분(100만원)할 수 있는데, 과태료처분대상은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이지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
>그분은 원장님이 신고를 적게해서 고용보험료등 세금을  적게 냈기때문에
>실제 받았던 급여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원장님한테 당연히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사이가 좋은편이고 제 직업특성상 다음 직장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좋게
>좋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실제 급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센터에서  신고된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보지않나요?
>실급여는 175만인데 신고는 100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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