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므로 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하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행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채 단순히 회사에서 사실상의 압력으로 이중취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귀하에게 아무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특별히 규정하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겸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내부적인 징계절차 등에 따라 내부징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해 상당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면 회사로써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나 사규에 이중취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알바가 업무시간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회사의 손해금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급여생활자로서 급여수준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므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가압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냈는데여..
>회사에서는 딴데두 못가게 하려는지 트집잡을게 없었는지 몇달전에 한 알바를 가지구 트집을 잡네여..
>그 알바를 할 당시 평소보다 현저히 적은 (평소의 10-20%정도의 일량) 일량이어서.. 더군다나 몫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피해를 안주려고 퇴근후 회사에 남아서 조금씩 며칠 한건데
>그걸 회사에서 알고 그걸 이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네여..
>그러다 오늘 채권가압류..라고 하는 서류가 법원에서 왔구여..
>알바한게 그렇게 큰죄인가여?
>그러고 퇴근후에 한건데도 그런가여..
>도무지 회사의 의도를 알수없어 협박에 당하기만 하는 직원들이 몇명있는데
>이젠 정말 참을수가 없더군여..
>일개 서민이면 그런것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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