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내용에는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계약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계약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떄문에 [해고예고]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완료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도 같이 종료되게 됩니다. 선전후 휴가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대기업에 계속(정규직->파견->촉탁 ) 11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정규직으로 입사하여(96년~99년) 아웃소싱 되어 퇴사 처리 후 파견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99년~2004년) 파견사원이 또 문제가 된다고 하여, 퇴사 처리 후 촉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2004~현재까지) 하지만 지금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2년차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이 완료되는 10/31일자로 퇴사 및 재계약은 없다고 금일 통보 받았습니다.
>전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 정리해고 되는셈입니다.
>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인데, 2년차 이상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고, 통과시 회사에서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위험 부담을 안고 갈수 없다고
>일괄 이번 촉탁 2년차 인원에 대해 계약 완료 한다고 합니다.
>파견사원에서 촉탁으로 전환시 3년까지는 1년씩 자동 연장 계약 된다고 했는데
>정부 법안 때문에 올해  그만 두라고 합니다.
>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계약 완료 통보로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지요?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
>또한 저는 10월말로 계약 2년차가 완료되고 10월 중순에 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다면 계약 완료 전에 산전 휴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상 및 구제 받을 방법은 도저히 없는지요?
>무조건 퇴사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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