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온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계속적으로 연금 가입을 거절을 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러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 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휴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고용상실을 인정하는 서류에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울수 있지만 사업주의 사유서와 귀하의 어머니 병원 입원 입증서류, 귀하가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등을 확보하신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글올립니다.
>저는 국비로 미용을 배우고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
>받으며 취업중에 있습니다
>8월이면 취업한지 1년이 되가구요.
>처음6개월은 총월급75만원에 지원이 60만원..미용실에서
>15만원 그렇게 받았구요.
>지금은 지원이 30만원..미용실에서 45만원..그렇게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구 몇개월 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와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구, 연금에 가입되다보면
>다른 의료보험이나 이런것들을 함께 가입되다보니
>나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을거 같아서 피하고 거절하고
>했는데 2월경에 저희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한10일 가까이 미용실을 출근하지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국민연금 관리하시는 분이 왔다 가셨는데
>미용실원장이 지금 당장은 나오지 못하지만 몇일 있으면
>출근을 다시 할거라고 말하니까...그러면 고용상실인가
>하는 종이에 사인을 하라구 해서 원장이 "몇일있으면
>다시 출근을하는데 그런거랑은 상관이 없는지" 물어 보았구
>연금담당자는 "그런거랑은 전혀 상관없다"..그래서
>미용실 원장은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줄 알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가 와서는
>1월달에 고용상실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연금에서
>고용상실서류가 넘어와 있다구..미용실 다닌게
>맞느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와 원장이 얘기할때 옆에서 들었던
>사람도 있었는데...그서류에 싸인을 하면 고용상실이
>되어서 지원금을 못받는다거나 그런말은 아예없었구
>다시출근을해도 전혀 상관없는거라구 담당자분이
>말했다구 옆에서 함께 들었던 사람이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2월경에 받아간 그서류로 6월달에 고용상실
>로 고용안전센타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워낙에 복잡하게 일이 얽힌지라,,제가 드린 설명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최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허위신고로 지원금을 받아서
>과태료를 물지도 모른다구 하구 과태료는 300정도가 된다구
>하니 저로소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안정센타와 원장이 직접 통화하기도 했는데...
>서류에 싸인을 한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자영업하는 사람도 연금하나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겨우
>월급75만원 받는사람에게는 못받아서 안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게 하구...너무 억울하구 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구...
>어디부터 풀어가야 하는지 참고할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의 정치활동 관련 문의(사규에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 2006.07.13 1923
임금·퇴직금 임시휴업 관련사항 2006.07.12 841
고용보험 구직에 대해서. 2006.07.12 551
해고·징계 2년차 촉탁사원 일괄 정리 해고 2006.07.12 2383
여성 출산휴가신청을 하고 나니 팀을 없앤다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2006.07.12 806
»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인정될 경우 2006.07.11 835
임금·퇴직금 임금감봉(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 2006.07.11 1963
임금·퇴직금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각종상담사례 확인해봄) 2006.07.11 961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6.07.11 5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구두로 약정한 임금 체불) 2006.07.11 1030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상담입니다.(임금체불) 2006.07.11 7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입니다... (결혼예정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6.07.11 695
임금·퇴직금 재택대기에 관한 급여관계(휴업수당) 2006.07.11 1625
임금·퇴직금 근속년수 산정시 결근 공제여부 2006.07.11 900
고용보험 이런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충당한지..궁금해서여.. 2006.07.11 704
고용보험 육아퇴직에 관해서 읽어봤는데(초등학생의 양육을 사유로) 2006.07.11 1878
임금·퇴직금 미지급신청을 할수있나요 (2년전 일방 삭감된 급여) 2006.07.11 75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평균급여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6.07.11 4208
고용보험 한가지더 궁금한점^^;; (이직확인서의 성실신고 의무) 2006.07.11 1449
근로계약 회사에서의 알바가 그렇게 큰 죄인가여 2006.07.11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