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월7일 입사해서 6월20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일은 11일과 18일이 발생하는데, 만약 7일부터10일까지 개근한 경우 11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12일부터 17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18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11일과 18일에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산직에서 시급제로 일했습니다.
>
>2006년 6월 7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일했는데요
>
>이럴경우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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