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rm 2007.01.02 16:5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이번에 저희 단지에서 야간수당을 구분(?)할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1)기본급 : 24시간×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
=월평균 365시간×2,436(최저임금 시급 3,480원의 70%) = 889,140원
(2)야간수당 : 8시간 ×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122÷2(50%이므로)=약61시간
=월평균 61시간×2,436 = 148,600원
(3)합계 : (1) + (2) = 1,037,740원

휴식시간이 5섯시간일 경우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3시간일 경우)
(1)기본급 : 19×365÷2÷12 = 289시간 ×2,436 = 704,000원
(2)야간수당 : 5×365÷2÷12÷2 = 38시간 ×2,436 =92,570원
(3) 합계 : (1) + (2) = 796,570원

위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중 금액 1,089,610원을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나뉜다면..

1.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1,089,610 / 426(월평균 근로시간) = 시급 : 2,557.76..
(1) 기본급 : 24×365÷2÷12 = 365 ×2,557.76 = 933,580원
(2) 야간수당 : 8×365÷2÷12÷2 = 61 ×2,557.76 = 156,030원
(3) 합계 : (1)+(2) = 1,089,610원

2. 휴식시간이 5시간인 경우(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야간 3시간)
1,089,610 / 327 = 3,332.14
(1) 기본급 : 19 ×365/2/12 = 289 ×3,332.14 = 962,990원
(2) 야간수당 : 5×365/2/12/2 = 38 × 3,332.14 =126,620원
(3) 합계 : (1) + (2) = 1,089,610원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직 휴식시간이 정해지진 않아서요..휴식시간에 따라 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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