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6.09월에 한 기업체에 파견근로 중인데요 07년에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요.
저는 작년09월에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일년동안에는 그월급을 받기로 한것이기때문에
07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엇따고 해서
저의 월급이 인상되는게 아니라고하는데..
그럴수 있습니가??
최저임금이 변경되엇는데 1년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받기로 인상되기전에 계약했다고해서 인상된후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아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파견업체에 인상을 요구할수 잇는것인지요..
만약 인상을 요구했다고 저를 해고할수도 잇나요?
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요.
저는 작년09월에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일년동안에는 그월급을 받기로 한것이기때문에
07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엇따고 해서
저의 월급이 인상되는게 아니라고하는데..
그럴수 있습니가??
최저임금이 변경되엇는데 1년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받기로 인상되기전에 계약했다고해서 인상된후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아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파견업체에 인상을 요구할수 잇는것인지요..
만약 인상을 요구했다고 저를 해고할수도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