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은 법 개정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법 개정전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될 경우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의해 시간급이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을 사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6.09월에 한 기업체에 파견근로 중인데요 07년에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요.
>저는 작년09월에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일년동안에는 그월급을 받기로 한것이기때문에
>07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엇따고 해서
>저의 월급이 인상되는게 아니라고하는데..
>그럴수 있습니가??
>최저임금이 변경되엇는데 1년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받기로 인상되기전에 계약했다고해서 인상된후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아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파견업체에 인상을 요구할수 잇는것인지요..
>만약 인상을 요구했다고 저를 해고할수도 잇나요?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은 법 개정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법 개정전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될 경우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의해 시간급이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을 사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6.09월에 한 기업체에 파견근로 중인데요 07년에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요.
>저는 작년09월에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일년동안에는 그월급을 받기로 한것이기때문에
>07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엇따고 해서
>저의 월급이 인상되는게 아니라고하는데..
>그럴수 있습니가??
>최저임금이 변경되엇는데 1년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받기로 인상되기전에 계약했다고해서 인상된후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아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파견업체에 인상을 요구할수 잇는것인지요..
>만약 인상을 요구했다고 저를 해고할수도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