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에 출산휴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2월 말까지가 휴직기간인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런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휴직 연장시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월 말까지가 휴직기간인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런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휴직 연장시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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