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년 2월17일 에 입사하신분이 07년 2월 28일날 퇴사를 할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도 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07. 2. 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매월 1일씩 발생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12일을 제외한 3일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미만자라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2일을 제외한 9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12월에 입사하였다면 12, 1,2,3,4,5월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일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06년도 7월에 주4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년차수당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요..
>1년 미만자도 월 1개의 년차 수당이 있는데요..
> 06년 2월17일 에 입사하신분이 07년 2월 28일날 퇴사를 할경우
>
>이분이 사용한 년차는 2개 인데요..
>아직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없지만 년차수당을 있나요??
>
>그럼 몇개을 지급하나요 ?? 15개 - 2(사용) = 13개 인지^^:;
>
>그럼... 06년도 12월에 입사하신분이 07년도 5월에 퇴사시에도 퇴직금은 없어도 년차수당은
>몇개가 지급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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