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및 법적 구제절차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체불 사업주를 저희가 직접 찾아드리기에는 저희 상담소 여건상  어려운 요청이십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용인시라면 관할 노동청은 수원 노동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신 노동조합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일하신 임금을 받으시지 못한 까닭에 무척이나 속상해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름:이창현
>차남버:인천 804 8815
>우신통운 소속
>자택주소: 인천시 남구 문학동 371-10 대성주택302번지
>엠에스 피드 배차
>운임료:38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핸드폰 번호와 모든 연락처를 바꾸엇습니다
>정말 늙어신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댓가가 임금체불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모두의 양심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정말로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그 사람을 찿아내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정중하게 저희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011-886-4980으로 전화하여 사과를 하여 통장에 38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주시면
>하는 절실한 바램입니다..
>
>출고일자:2006.4.13
>등록번호:135-81-02661
>상호:영미산업
>성명:이성표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56-1
>업종:식용유외품명:배아박
>공급가격:23.130kg
>하일영:경남 80아 8114
>우신통운 전화:032-887-0542
>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까지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의를 비웃으신다면 정말 참지 못할것입니다.
>최대한 으로 국민노동인들의 참여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미잇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긑으로 무고한 수고와 해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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