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월급제, 일급제등 여러 급여 제도들이 퇴직금 계산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5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예로든 '짜투리 개월수' 역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게 됩니다. 수습기간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이후 기간부터 퇴사일까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년 8월15일에 입사해 07년 3월21일에 퇴직했습니다.
>4대보험 다들었고 직원은 전체지점과 본사까지하면 60~70명넘습니다.
>직급은 부원장이지만 원장없이 제가 지점(본사투자위탁지점)을 운영했고 기본급1,300,000에
>총매출에 대한 순이익금의10%(인센티브)가 제 급여였습니다.
>피부관리와 경락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매출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압박과 하루에 12시간 이상일할수 밖에 없는 회사 실정,과중한 육체적노동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 못나간것에
>회사로 부터 실장에게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인수인계기간동안 몇번 회사가 다시 손을 내밀긴했지만 이회사에 들어와 건강이 너무 안좋아졌기에 다시 손잡진 않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을 기본급으로만 해주었습니다. 또 1년7개월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도 아니고 회사규정이 연봉제로 되있기때문에
>2년을 다 채우지 못한것은 계약위반이기때문에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1,300,000이였는데 한달치 기본급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0,000원이 퇴지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퇴직금 지급입니까?
>또한 수습3개월은 퇴직금 계산일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고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본사에서는 퇴직금도 퇴직후 한달안에만 주면된다면서 한달안으로 준다고하고
>언제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후 연봉재계약을 안했을시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것이 맞나요?
>회사에서도 1년에 대한 퇴직금도 못받은상태였고 연봉재계약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는 1년씩 계약을 하게 되는 거기때문에 중간에 퇴사시 퇴직금은없고
>2년3년 일을해도 연봉제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에 대한것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연봉제라 짜투리 일한 개월수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나온데도 없고
>이런식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것도 안나와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방법이고 제가 회사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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