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의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직장의 관계가자 새로운 직장의 관계자에게 귀하가 종전직장에서의 생활들을 알리면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취업방해죄를 적용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수는 없으나 종전회사 관계자의 행위가 귀하의 취업을 구체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회사의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따끔히 당부하시고 만약 종전회사의 관계자의 행위가 귀하에 대한 취업방해 목적까지가 아니라면 선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대중반근로자입니다,전에다니는 직장에과장이,현재재가다니는.과장님에게전화로통화하여,재가,전에그직장에근무시일어난일들,지금에직장상사인과장님에게,연락하여 .불려가,전,직장과장과일을원만히해결하라고,지시받아습니다..지금과장님은,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않았으나,같은업을종사하는 저로서는.또다시 다른직장으로 이직시에도.그런일이.발생 하는 상황이.일어나면..재가할수있는대체방법은무엇인지.그런일로직장생활을해도신경이쓰이니.답변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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