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작년에 개인회사로 있다.. 올해 1월 2일자로 법인설립을 했어요
개인사업장은 폐업을 안했구요..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변경하고
법인사업장이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전 사원이 개인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고,법인으로 신규취득을 하면서
작년말일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줬는데요..
만일 이달말 퇴직자가 생길경우 이번년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되진 않았지만..
대표자도 같고 근속이니까 발생되지 않나요??
또하나 작년 개인사업장에 입사자 같은경우
작년말 정산때 1년 근무가 안되 지급이 안되었는데요..
이번년도 4,5월달에 1년이 되는데..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년에 개인회사로 있다.. 올해 1월 2일자로 법인설립을 했어요
개인사업장은 폐업을 안했구요..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변경하고
법인사업장이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전 사원이 개인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고,법인으로 신규취득을 하면서
작년말일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줬는데요..
만일 이달말 퇴직자가 생길경우 이번년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되진 않았지만..
대표자도 같고 근속이니까 발생되지 않나요??
또하나 작년 개인사업장에 입사자 같은경우
작년말 정산때 1년 근무가 안되 지급이 안되었는데요..
이번년도 4,5월달에 1년이 되는데..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