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출산휴가를 90일미만 부여하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미부여를 관리감독해야할 행정관청은 노동부 각 지방지청이므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미부여하거나 90일미만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약식의 간담회를 같고 이러한 간담회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내부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본 후 노동부 진정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 90일과 출산휴가후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중에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출산휴가 도중 또는 종료후 해고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7.1 이전의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원직복직만 요구할 수 있지만, 2007.7.1이후의 해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28주된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 회사에는 출산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저희회사가 대규모기업 쪽에 속한다고 회사에서 두달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30일치를 고용보험에서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계속 출산휴가가 없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회사에서 계속 거부하면.. 제가 노동부나 이런데 고발을 하면..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복직만 할수 있다고도 하던데...고발까지 해놓고 다시 회사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그냥 회사가 벌금만 받고 저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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