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영세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일 부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가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https://www.nodong.kr/402929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처리기간이 상당한 상태에서 짧은 시일내에 귀하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5인미만사업장에서의 해고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절차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도록 부단히 투쟁하고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영계의 반대와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다시는 귀하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몇자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한 레스토랑에 주방으로 취직을 햇습니다.
>휴일은 한달에 3번 쉬기로 하고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
>으로 책정하고 일을 시작햇습니다.
>직원이라곤 저 하나엿기에 주방일뿐 아니라
>써빙부터 청소까지 그나마 붙어잇기위하여
>시키는대로 다하엿습니다.
>그런대 4월 1일 사장님께서 낼부터 나오지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일한건 내일 저녁에 계산해서 준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겁니다.
>더욱 기막힌건...
>제가 일하는 동안 두번 쉬엇는대
>휴일은 계산 안하시고 제가 출근 한것만 계산 하셔서
>해고 당한지 3일뒤에 보내 주시더군요.
>전 분명 일당직도 아니고 월급제로 취직을 하엿으며
>제가 해고 당한일을 하지도 않앗고
>일방적 해고에 월급 계산도 휴일을 다빼고 계산을 해주시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겟고 그래서
>여기에 도와달라고 글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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