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 누군가의 책임(회사 사업주의 총괄적 관리부재의 책임, 담당자의 업무상 책임으로 나뉩니다.)이 있었겠지만, 그 책임의 전부를 근로자(3명)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그 책임을 느끼고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회사가 월급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pc방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하루정산금액 40만원정도가 계산카운터
>있었는데 그돈이 없어진것입니다.
>
>제가근무하는시간이 오후타임인데 보통 정산금액은 오전타임하는 형과 그전날 야간타임하는 형이 맞쳐보고 서랍에 보관뒤 은행에 입금하고는 했습니다.
>
>그러던중 사장님께서 그날짜의 돈이 없다며 우리들에게 그돈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
>저는 정산금액을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랐고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며 책임지라니...
>
>40만원이면 결국 세명이서 일을하니 10만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말이됩니다.
>
>한달 70만원 받아 겨우 학원비와 용돈 교통비를 벌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
>또한 이번달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해서 왠지 월급을 주시면서 그만큰의 돈을 빼고
>
>월급을 줄것같습니다. 정말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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