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던 도중 사업장이 양도가 되는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단지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기타 인적 물적 자원이 특별한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귀하의 근속연수 또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05.4.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4월부터 모 조합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조합의 인원을 확충하지 못한다기에 조합의 물류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설립한 모업체(전무이사 친구)의 직원으로 등록후 파견으로 실직적인 업무를 조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이라 매일 날밤을 새면서 헌신적으로 일하였으나 응당한 대우는 없고 일의 양만 더 늘릴 뿐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인터넷하고 놀때도 일하고 알바생들 왔을때도 항상하는 얘기가 혼자만 바쁜거 같다고 줄곳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조합직원들 퇴직금을 퇴직연금인가 하는 걸로 바꾼다며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헌데 저를 불러 전무가 하는 얘기가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005년 4월이면 1년이 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엄청 열 받았습니다.
>2006년 6월에 그 전 사장이 하던 사업장을 전무가 인수하여서 7월부터 근무한 걸로 잡혀서 1년이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주는 전무 마누라로 바꿔었을 뿐 직원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태 변경도 아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년 12월말 위염이 재발하여서 1월5일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사직서를 안 받아주고 더욱이 퇴직금도 그렇고 해서 열 받아서 그만두고 두달 쉬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 안한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핑계를 되면서 안 만들어 줄것같아서 그냥 신청 안 했습니다.
>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년이상을 인했는데 퇴직금도 안 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 길은 없는 겁니까?
>
>정리 : 05년 4월부터 조합 협력업체로 직원등록하고 파견근무형태로 조합에서 근무
>       06년 6월 사업자 변경 <무와 친구인 사장과의 이해관계 때문>
>        => 전무이름으로 하면 법에 접촉되고 조합 이사장 및 이사의 명분을 만들 수 없어서 전무 마누라 이름으로 대표자 등록,사업장 이름을 --피앨씨에서 --피앤엘로 변경, 직원은 동일, 사업장 위치 동일, 업태 동일
>
>꼭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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