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che1004 2007.04.19 09:40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1월 ~ 3월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였는데 2월 지급된 설상여가 50%만 지급되었더군요. 회사에 명절상여가 설/추석이 있는데 담당한테 물어보니 설상여는 10월 ~3월까지 근무시 100%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전에는 산전후휴가와 무관하게 100% 지급되었는데 특별한 사유 및 통보없이 바뀌었네요.
최근에 산전후휴가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일반 상여가 아닌 명절상여의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10월~3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00% 설상여를 지급받았던데....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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