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보험급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상처리된 금액(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보상한 치료비,치료기간중의 임금 등)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에서는, 사업주는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만약 성실하게 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공상처리(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회사 정산) 및 치료기간 동안
>
>치료를 위해 미출근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
>추후 산재접수를 하였을 경우
>
>기수령한 치료비 및 임금은 환불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회사는 어떤 귀책사유를 받는지
>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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