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측의 의견을 듣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병부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는 준비되어야 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등을 요구해보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또한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전화가 회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담당자가 질병과 맡은바 업무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귀하의 퇴직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의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즉 모든 사항들이 회사측의 일정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사측관계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가 병가신청(또는 병가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속적인 병가부여가 어렵다고 조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다소 유리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존의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의 여성입니다.
>
>휴대폰 제조 업체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체 특성상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몸이 피곤함을 느끼던 중 병원에 가서
>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
>높은 혈당으로 의사의 권유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바로 업무복귀가 어려워 1달 병가를 받아 집에서 치료에만 전념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뇨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달 정도는 더 집에서 쉬면서
>
>치료에만 전념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
>근무 시간이 길고, 잦은 출장등으로 불규칙한 생활이 될 수 없는 현재의 직장에
>
>다시 돌아 갈 경우, 건강상태의 악화가 우려되며, 무급인 병가 역시 저에게 부담이 되고
>
>있습니다.
>
>병가사유로 퇴사하고,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직종으로 이직 할 생각입니다.
>
>조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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