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kim04 2007.06.14 10:4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회사 내부의 논란이 많으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1) 1980년 입사하여 1986년 3월 계열사로 전보
2) 1991년 계열사 관계가 해지되면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3) 당사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판례' 등을 참고하여 추후 퇴직자들과의 사소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퇴사시와 사간전보시의 평균임금 차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분을 법정 퇴직금과 더불어 퇴사시에 지급해 왔음
  (사간전보자가 많지 않으므로 가끔 발생됐음)
4) 위의 3)번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표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님

** 질의내용
3)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표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퇴직금 제도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직금 제도 변경'으로 인정되면 이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당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세법에 근거하여 후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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