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07.06.14 09:36
저희 회사는 금년도 6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년차산정부분을 공지해 줘야 하는데 너무나 헷갈려서 노동OK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3.05.01, 2006.11.01, 2007.04.01일인 직원들이 있다면
2007년도 년차산정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2007년 01월~05월까지는 구법에 따라 1차로 정산하고 06월~12월까지는 개정법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년차에 대한 부분만 개정법을 07년도 전체에 적용해서
01월~12월까지의 년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건지,
어떤 산정방법으로 해야하는지와 그 산정방법으로 했을 경우 위에 예를든 직원들의
입사일자에 따른 년차산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12월31일을 년차산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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