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안하고 취업을 하였다면 이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남으로 추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취직을 해야만 지급이 되므로 이미 취직이 된 상황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 말경 광주의 모 병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초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말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둔 후 조기 취업했을 시에도 실업급여가 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때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지금은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이러한 조건이라도 혹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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