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7.06.14 11:53
쟁의행위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자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해 사업에 투자한 주주 /당해사업의 임원/비상근이사 등도 당해 사업에 관련이 있는자로 보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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