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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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2001.06.22, 산보 68342-403 )
[질 의]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회 시]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1990.09.19, 산보 10220-13224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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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형간염건강보균자가 병원간호사로 취업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
>병원에서 병동간호사로 환자들에게 주사도 주고 직접적인 케어를 담당할
>
>간호사인데요...B형간염건강보균자입니다.
>
>B형간염 건강 보균자라고해서 취업에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직종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일 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나와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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