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 기간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개인적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며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게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 도중 퇴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 규정된 휴직기간을 초과한 후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4. 병가는 공무원 규정에 나오는 단어로써 병휴가로 볼수 있으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휴직은 업무를 잠시 중단하는 개념으로 결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직원 15명 정도의 소기업)에 병가관련 사항이 처음 발생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직원(4년 근무)이 휴일에 집뒤의 산에 놀러가서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당해 현재 발뒤꿈치 수술후 입원치료중인데 약 3개월(07년 11월26일 부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
>현재는 사규에 병가 규정이 없음.(신설예정)
>
>여러 사례들을 검색한 결과 그래도 아래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
>1) 병가 기간중 상여금(연말 상여금 50%, 설 상여금 100%)의 지급 문제
> - 단 병가 규정 신설시 유급병가를 고려하는 중
>
>2) 퇴직금 계산문제
> - "병가 기간을 2개월은 유급이고 최대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제정할 시 3개월간 병가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이는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게 아닌지요?
> - 2명이 같이 입사하여 1명은 1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하고 1명은 3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똑같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
>3) 규정된 병가 기간과 연월차를 다 쓰고도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 규정이 3개월이 한도인데 6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면 무작정 3개월을 더 병가처리 해주어야 하나요?
> - 개인별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4) 병가와 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사람이 아프다는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이 충분치 못하여 나머지 인원들이 그 일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1달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질시 그 고충은 상당합니다. 아파서 병가를 낸 직원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 두 부분을 형평성있게 배려하기 위한 질문이며, 이를 사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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