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무효이며 불이익 변경 절차에 의해 인하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하였던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든 회원분 및 노동 OK 직원분께서도 희망찬 2008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외국인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
>근데 사업주가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생산성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급하고있는 상여금을 인하 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한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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