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4일이 지나더라도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멸되게 됩니다. 수급일수가 3개월이라면 최소 퇴사후 9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
>그후에 정리하고 12일에 귀국예정인데,,
>그럼 1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제가 듣기로는 퇴사일로부터 2주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어습니다.
>14일에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2,13일은 휴일인지라 신청이 되지 않으니,,,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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