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를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 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일부 내용이 근로자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원개인들을 상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변경에 대한 모든사항을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 확인서난 위임장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아니면 사측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 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일부 내용이 근로자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원개인들을 상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변경에 대한 모든사항을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 확인서난 위임장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아니면 사측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