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입사 할때 사무직(경리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일손이 모자르면 사장님이
니일 내일 가르지 말고 작은 회사에서 업무 부담이 어디 있냐며, 이날 일요일(휴무)이지만
사장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여 백화점 행사 철수 때문에 사장님댁(마포) 와서 차를 가지고 동료와 백화점 행사 철수 하러 가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장님은 저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에게도 누구나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차 운전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김 없이 사장님을 믿고 그날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오다 큰도로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차 우측면을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손실이 가고 앞문 하고 뒤문 사이 휠이 휘어 씁니다
저는 처음에 경찰서 가서 사장님 말 믿고 누구나 보험이 된다 하였고, 경찰서에서 저는 조사를 받는 내내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종합보험은 들어져 있지 않고 사장님 혼자 개인 책임 보험 대인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당하게 6월말에 종합보험이 필요 없을것 같아 개인 책임보험만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45만원 요구 한다고 보고 하였더니 낼 보낸 준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날 말씀은 바뀌어 우리차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고.. 크게 잘못 한것
같지 않으면 끝까지 하는데 까지 우기라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믿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주의 인맥을 동원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잘 처리 해 주라고 여기 저기서 전화만 가고 교통경찰관은 저 한테 빽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중앙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소기일이라는 문자가 오고 그때 저는 사장님 한테 보고를 하고 서초동에 있는 법률구조단에 가서 자문을 듣고 합의를 해야 한다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더니 사장님 왈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다 했준다.. 대물은
저보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책임 져라 안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 둔다 해도 붙잡지도 물어
주지도 못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사장님 한테 가불 해서 상대방 차을 보상 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장님 벌금 많이 나와야 10만원 나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얼마전에 출고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변호사 자문을 들어 보니 사장님 혼자 책임보험 밖에 안 들어져서 종합보험이 아니라 보험은 민형사상이고 이 경우는 형사상으로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상관 없이 별도로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장님그거 그냥 안내도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십니다.
저의 백화점 19일날 다 철수 되었고 그 전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이야기 하자 하자 하시면서 계속 미루어 지고 그날 백화점 철수 하는 그날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 보왔더니 사장님 왈 1월 말이나 2월 5일 까지 일하고
인수인게 사장님 한테 하고 고용보험 따 먹고 혹시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알바 식으로 나와 한달에 2-3번 나와 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3-4월에 새로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정확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살려 두데 BAR를 하실거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 아침에 직장도 읽고 사장님이 종합보험은 안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개인 합의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어디에 물어 봐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혹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 주세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 하기도 합니다. 단지 사장님을 믿고 사주니까 믿고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은 어이도 없고 야속 합니다
저는 입사 할때 사무직(경리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일손이 모자르면 사장님이
니일 내일 가르지 말고 작은 회사에서 업무 부담이 어디 있냐며, 이날 일요일(휴무)이지만
사장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여 백화점 행사 철수 때문에 사장님댁(마포) 와서 차를 가지고 동료와 백화점 행사 철수 하러 가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장님은 저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에게도 누구나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차 운전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김 없이 사장님을 믿고 그날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오다 큰도로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차 우측면을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손실이 가고 앞문 하고 뒤문 사이 휠이 휘어 씁니다
저는 처음에 경찰서 가서 사장님 말 믿고 누구나 보험이 된다 하였고, 경찰서에서 저는 조사를 받는 내내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종합보험은 들어져 있지 않고 사장님 혼자 개인 책임 보험 대인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당하게 6월말에 종합보험이 필요 없을것 같아 개인 책임보험만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45만원 요구 한다고 보고 하였더니 낼 보낸 준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날 말씀은 바뀌어 우리차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고.. 크게 잘못 한것
같지 않으면 끝까지 하는데 까지 우기라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믿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주의 인맥을 동원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잘 처리 해 주라고 여기 저기서 전화만 가고 교통경찰관은 저 한테 빽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중앙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소기일이라는 문자가 오고 그때 저는 사장님 한테 보고를 하고 서초동에 있는 법률구조단에 가서 자문을 듣고 합의를 해야 한다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더니 사장님 왈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다 했준다.. 대물은
저보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책임 져라 안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 둔다 해도 붙잡지도 물어
주지도 못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사장님 한테 가불 해서 상대방 차을 보상 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장님 벌금 많이 나와야 10만원 나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얼마전에 출고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변호사 자문을 들어 보니 사장님 혼자 책임보험 밖에 안 들어져서 종합보험이 아니라 보험은 민형사상이고 이 경우는 형사상으로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상관 없이 별도로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장님그거 그냥 안내도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십니다.
저의 백화점 19일날 다 철수 되었고 그 전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이야기 하자 하자 하시면서 계속 미루어 지고 그날 백화점 철수 하는 그날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사장님께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 보왔더니 사장님 왈 1월 말이나 2월 5일 까지 일하고
인수인게 사장님 한테 하고 고용보험 따 먹고 혹시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알바 식으로 나와 한달에 2-3번 나와 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3-4월에 새로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정확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살려 두데 BAR를 하실거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 아침에 직장도 읽고 사장님이 종합보험은 안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개인 합의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어디에 물어 봐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혹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 주세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 하기도 합니다. 단지 사장님을 믿고 사주니까 믿고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은 어이도 없고 야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