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번 물음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수습을 포함한 1년이상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질문에
청구대상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습을 포함한 정직원에게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현제 연봉을 13개월로 나워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1개월치가 제 퇴직금으로 저축이 되고 있는 실정있데요
이럴경우 제가 원래의 연봉액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여 줘야하는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지난번 제가 수습을 포함한 1년이상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질문에
청구대상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습을 포함한 정직원에게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현제 연봉을 13개월로 나워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1개월치가 제 퇴직금으로 저축이 되고 있는 실정있데요
이럴경우 제가 원래의 연봉액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여 줘야하는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