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철야근무후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에 휴무를 부여할지, 근로를 시킬지 여부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데, 만약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에 근로를 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무급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2.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을 특정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을 휴무일로 해놓고 여기에 덧붙여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란, 정상 종업시간이후에도 계속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철야가 종료되는 날(금요일) 종업시간 07:00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종료된 근로자가 오전 10:00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50%]로 보상되어야 하며, 주40시간사업장으로써 3시간분의 연장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25%], 3시간분의 연장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50%]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7
https://www.nodong.kr/403293
https://www.nodong.kr/4033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est Q&A에서 유사한 사례 확인했는데요, 2008년도에 동일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저희회사 사례는 근무자가 평균 월2회 철야근무를 실시하며 근무패턴은 다음과같습니다.
>
>월(정상)->화(정상)->수(철야22:00~07:00<목>)->목(철야22:00~07:00<금>)->금(휴게시간)->토(무휴)->일요일(주휴)
>
>핵심질의 사항은 근로자는 금요일 오전 07:00에 퇴근하는데, 금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자 휴가(무급,공휴,년차등)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07:00에 퇴근하면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근로자 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금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요?
>
>두번째는 철야근무자가 07:00에 퇴근하지 못하고 10:0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할 경우 자기휴무일에 근로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연장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철야근무후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에 휴무를 부여할지, 근로를 시킬지 여부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데, 만약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에 근로를 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무급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2.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을 특정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철야근무가 종료되는 날을 휴무일로 해놓고 여기에 덧붙여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란, 정상 종업시간이후에도 계속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철야가 종료되는 날(금요일) 종업시간 07:00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종료된 근로자가 오전 10:00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50%]로 보상되어야 하며, 주40시간사업장으로써 3시간분의 연장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25%], 3시간분의 연장근로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50%]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7
https://www.nodong.kr/403293
https://www.nodong.kr/4033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est Q&A에서 유사한 사례 확인했는데요, 2008년도에 동일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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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사례는 근무자가 평균 월2회 철야근무를 실시하며 근무패턴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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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상)->화(정상)->수(철야22:00~07:00<목>)->목(철야22:00~07:00<금>)->금(휴게시간)->토(무휴)->일요일(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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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의 사항은 근로자는 금요일 오전 07:00에 퇴근하는데, 금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자 휴가(무급,공휴,년차등)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07:00에 퇴근하면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근로자 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금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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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철야근무자가 07:00에 퇴근하지 못하고 10:0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할 경우 자기휴무일에 근로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연장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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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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