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8월 13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올 1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가 6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가 6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할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