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설연휴(전후3일)를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설연휴를 휴무하고 2월9일을 정상근무해야 하나
여건상 9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2월10일부터 근무하려 합니다
이때 2월10일의 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쉽게말해 9일과 10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고자 할때 평일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금년은 설연휴를 휴무하고 2월9일을 정상근무해야 하나
여건상 9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2월10일부터 근무하려 합니다
이때 2월10일의 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쉽게말해 9일과 10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고자 할때 평일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