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원칙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한도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느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회사외부행사 참석이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종의 출장업무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러한 출장업무시간은 원칙상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지만, 당해 출장중의 업무내용과 실제소요시간을 확인하여 통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사의 직원이 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위원으로 선발되어 회의 또는 세미나 등을 참석하게 되었고(혹은 임원 또는 위원은 아니지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 교육 등 참석 포함), 이러한 바 퇴근 시간인 18시를 초과하여19시 혹은 20시까지 지속된 사례가 발생한다면,
>1시간 혹은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당 사의 시간외 근무 규정에서 수당 지급은 18시 이후 1시간부터 적용되며, 1시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학한 답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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