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i1784 2008.02.19 16:38
안녕하십니까?
당 사의 직원이 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위원으로 선발되어 회의 또는 세미나 등을 참석하게 되었고(혹은 임원 또는 위원은 아니지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 교육 등 참석 포함), 이러한 바 퇴근 시간인 18시를 초과하여19시 혹은 20시까지 지속된 사례가 발생한다면,
1시간 혹은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당 사의 시간외 근무 규정에서 수당 지급은 18시 이후 1시간부터 적용되며, 1시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학한 답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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